창업을 하기위하여 동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조합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향, 동업지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동업시의 장점으로는
첫째 창업자 개인의 경영능력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각자의 역량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본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므로서 자본조달이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업자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다양한 경영활동과 폭녋은 인맥의 형성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즈니스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며 자본과 기술, 아이디어와 경영능력 등이 결합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주인의식에 의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힘의 분배와 경영능력의 배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창업의 진향과정과 사업 수행시 의견충돌이 일어날 경우 문제해결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료를 위한 결별시의 절차가 쉽지 않게 됩니다
둘째 상호간에 약조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운영상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의 명의 등록에 대한 의사결정 및 수행, 채무의 부담 및 담보의 제공과 보증 등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넷째 사업상 발생한 부채나 책임이 비록 상대방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에도 연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끝으로 동업을 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으로는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동업자 상호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 되어져야 하며
둘째 인간적인 친밀감 보다는 상호간에 경영상의 보완가능성을 가늠해야하고
셋째 끝까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하여 피차에 양보하는 정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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