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 하든지 간에 사업의 시작은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체인점이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 들에게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에 체인 본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커다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는 말이 있듯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확신이 설 때에 시작하여야 하며 거래관계는 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은 문서화 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체인점을 새로 시작 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흔히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조급함 속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 거의 실패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인점의 경우 무엇 보다도 계약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의 법적인 효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쌍무계약에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편무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위험부담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다른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解除) 또는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고, 해지의 효과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의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첫째 체인 본사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가맹점의납부와 상환, 상품구입비, 계약기간, 영업지역, 지원내용, 최소매출액의 보장금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위임의 규정을 두고 계약서에서 위임된 별도의 문서에 서면화 해 놓아야 합니다.
둘째 업종을 전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체인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의 해지조건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하거나 애매모호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분명히 해 놓아야 합니다.
셋째 영업 중에 임의로 거래를 중단 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책임소재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해 놓아야 합니다.
넷째 취급상품이나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이를 수정해 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서로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계약을 소홀히 해 놓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부실한 계약서를 갖고 법정으로 가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경영학박사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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