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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가족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

사업 초기에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 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행과정에서 가족들이 임직원으로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적정한 급여에 대하여는 세무상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