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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에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 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행과정에서 가족들이 임직원으로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적정한 급여에 대하여는 세무상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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