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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분식회계를 허용하는 세법

by 만성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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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분식회계를 허용하는 세법

 

  최근 일부 비영리단체의 회계부정에 관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고발로 인하여 형사 사건화 되고 이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는 계속 이야기 거리가 될 것 같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 및 해당 단체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다.

 

모든 조직에서는 회계의 투명성 또는 부정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또한 일부 대형교회 및 종교단체의 비리와 관련되어서도 회계부정에 관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에는 회계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또는 부정에 관한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회계부정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은 분식회계(粉飾會計)로 나타난다. 여기서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란 실제 기업의 상태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식회계는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실제의 기업의 상태보다 좋지 않게 보이기 위한 반대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를 역(逆)분식회계라고 한다. 어쨌든 분식회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 변화를 허위로 조작하는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사례와

경영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이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성과를 좋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장 많은 행태는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 분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영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분식회계는 대체적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 부담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나 비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하게 된다.

분식회계를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나 자산의 과대 계산 또는 부채나 비용 지출액의 축소 계산을 하게 되며 이러한 사례로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지출된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 재고자산의 과대평가 등이 있다.

반대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나 자산의 과소계산 또는 부채나 비용지출액의 과대 계산을 하게 되며 .이러한 사례로는 가공경비의 계산, 구입한 자산의 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과소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반면 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에게는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된다.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며

한도액을 정하고 있어서 분식을 허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이나 각종 충당금 등의 설정은 기업에서 계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충당금의 경우 기업에서 계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충당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기업의 이익이 적게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충당금의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세법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회계처리 방법을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당긍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익이 과대계상 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에서는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20. 07. 01. 경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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