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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입지의 선정방법

점포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계획하고 있는 입지가 창업할 업종 및 업태와의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새로운 점포가 창업자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점포보증금 및 권리금, 점포 임대기간, 계약기간의 연장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률, 창업자의 거주지와의 통근거리 등이 확인의 대상이며 계획입지 규모의 적합성과 기존 점포와의 경쟁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접한 경쟁업체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큰 것이 신설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유리하고, 취급 상품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기 좋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규모로서, 주변의 여타점포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반 고려사항을 검토한 결과 새 점포 후보지를 확정하게 되면 계약에 앞서 점포의 상태와 소유주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주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건물주도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작용을 함으로 이점도 살펴 볼 필요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입지의 특성으로는

주변에 동일업종과 업태가 없는 곳

상권이 안정적인 곳

평지인 지역과 낮은 지역

관공서, 편의시설이 있는 곳

상권이 고루 분포된 곳

지하철, 버스 등 교통이 편리한 곳

기본적인 고정세대수가 존재하는 곳

주차장이 있는 곳

노점상이 많은 곳

번영한 점포가 많은 곳

학교가 있는 주변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고정세대가 3천 세대 이상인 지역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곳등을 들 수 있으며

 

 나쁜 입지의 특성으로는

큰 규모의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업종이 있는 곳

상권이 확대되는 곳

경사진 지역과 높은 지역

맞은 편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

놀이터나 빈 공터가 있는 곳

숙박이나 음식점 영업이 없는 곳

유입고객이 없거나 머물지 않는 곳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

큰 건물이 신축중인 곳

임대료나 권리금이 턱없이 싼 곳

권리금이 없는 곳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

도로를 가로막는 분리대가 있는 곳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 장

김 진 영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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